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및 강제처리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칭: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5. 7.(목) ~ 2026. 5. 22.(금) [15일간] 다. 공고대상 자동차: 대구달서라****외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