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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작성자여성아동과 등록일2026-01-2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1호
「대전광역시 중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