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흐림 12℃
미세먼지 94㎍/m³ 나쁨

주요조치사항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제4차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2022.2.7~2.20 / 2주간)
게시물 검색
주요조치사항  list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create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num.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30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 안전총괄과 283 2022-02-10 zip 파일 다운로드
29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비상대책 안내 및 주요 조치사항 안전총괄과 36 2022-01-02 pdf 파일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요조치사항1.pdf
28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변경조치(10.18-10.31) 및 주요조치사항 안전총괄과 15 2021-10-18 pdf 파일 다운로드 홈페이지 주요조치사항1.pdf
27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유지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안전총괄과 15 2021-10-04  
26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주요조치사항 안전총괄과 11 2021-09-12  
25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정 및 주요 조치사항 안전총괄과 9 2021-09-01  
24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안전총괄과 5 2021-08-29  
23 대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주요조치사항 안전총괄과 5 2021-08-22  
22 대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주요 조치사항 안전총괄과 8 2021-08-08  
2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주요조치사항 안전총괄과 8 2021-07-28  
❶ (사적모임) 6인 - 예외허용) 동거가족(등본), 임종시, 아동·노인 등 돌봄(단,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 6인까지) ❷ (영업시간 제한) - 21시 제한: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헌팅),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인허가 관련없이 모두 적용 - 22시 제한: PC방, 오락실, 파티룸, 멀티방(DVD방), 홀덤게임장,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 (영화관․공연장)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영화상영 또는 공연 종료시까지 운영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은 수기명부 금지, 그 외 수기명부 단독사용 금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홀덤게임장, PC방, 멀티방, DVD방,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혼밥만 허용/ 합석 불가) ㅇ방역패스: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03.1.1이후 출생) ➃ 완치자 ➄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 접종 불가자 ❹ (모임·행사) 접종여부 상관없이 49명까지 허용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❺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시 ① (접종유무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단 최대 299명) ②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시 접종유무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❻ (결혼식) ①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까지+접종완료자 201명) ② 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③ 접종완료자등으로만 299명까지 중 택일 ❼ (돌잔치·장례식) 접종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명까지 단, 일반식당 이용자와 같은 공간일 경우 돌잔치도 방역패스 적용(접종완료자 등만 허용) ※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22. 1. 3(월)부터 /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