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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기획홍보실  조회수119 등록일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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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추진기간: 2024.7.15.(월) ~ 2024.8.15.(목)

신고범위: 대전 중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신고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문      의: 대전 중구청 본관 3층 기획홍보실 예산팀(042-606-6144)


우편) (34939) 대전 중구 중앙로 100, 본관 3층 기획홍보실 예산팀

인터넷) 예산낭비신고신청  > 예산낭비신고  > 민원신고센터  > (djjung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