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14℃
미세먼지 35㎍/m³ 보통

입소대상 및 절차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 → 물가·가계 → 가계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도시(명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참고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입소절차

무료 입소 대상자

  •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 제출토록 함.

실비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급여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대상자유형으로 1. 기초생활 수급노인, 2.기타의료 급여수급자, 3. 일반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차로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기초생활 수급노인, 2.기타의료 급여수급자

  1. 시·군·구(읍면동 대리접수) :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2.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 본인통보)
  3.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 확인
  4.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3. 일반노인

  1.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2.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실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대리 접수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