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 → 물가·가계 → 가계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도시(명목)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참고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능
입소절차
무료 입소 대상자
실비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급여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대상자유형으로 1. 기초생활 수급노인, 2.기타의료 급여수급자, 3. 일반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차로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기초생활 수급노인, 2.기타의료 급여수급자
- 시·군·구(읍면동 대리접수) :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 본인통보)
-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 확인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3.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실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대리 접수 가능
-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 042-606-7372
컨텐츠수정일 :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