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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흐림 -2℃
미세먼지 22㎍/m³ 좋음

위반 시 조치사항

조치사항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 이용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 부담 시 까지 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