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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흐림 20℃
미세먼지 63㎍/m³ 나쁨

주민신고요령 

신고대상

  •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 공산주의 이념·체제·활동·찬양, 선전하는자
  • 불순유인물 제작·배포, 소지자
  • 공공건물을 점거·방화·파괴등 과격한 폭력시위등을 충동하는자

신고처 : 국가정보원, 군부대, 경찰관서

적군,무장공비,간첩,적기,잠수함,거동이 수상한 자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발견시

☎ 1338

신고대상

  • 조직폭력배, 강도, 마약사범
  • 가정파괴범, 부녀자폭행, 인신매매, 교통법규위반
  • 부정식품 제조·판매 행위 : ☎ 1399
  • 쓰레기 불법투기 : ☎ 606-6460
흡연하는 모습
노상방뇨 하는 모습
운전 중 대화하는 모습
질서 · 치안사범 발견시

☎ 112

신고대상

  • 화재·산불
  • 응급환자

신고처

소방관서

119에 전화하여 신고하는 모습
건물에 화재가 나서 알리고 있는 모습
산불 화재 진압하는 모습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 119

신고대상

  • 풍수해, 지진, 건물붕괴
  • 긴급구조요청, 교통사고

신고처

소방관서, 구청, 동사무소

홍수가 나서 대피하라고 알리는 모습
홍수난 길에 차량통행금지 안내판을 세우는 모습
쓰러진 사람을 위해 동사무소나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응급구조하는 모습
재해 · 재난 발생시

☎ 119, 606-6119

  • 전기고장신고 : ☎ 123
  • 가스 · 석유시설 사고신고 : ☎ 485-0019
  • 보안등고장, 하수도고장, 방치차량신고: 606-6840,606-6810, 606-6890
  • 상수도관련신고 : ☎ 121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좌익사범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간첩신고시 : 최고 1억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 신고자의 신분 및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주민신고요령

신고할때는 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가를 말해 주셔야겠습니다.

화재, 응급환자가 생겼을땐 전화 119 번이나 소방서로

범죄사건, 사고가 낮을땐 전화 112 번이나 경찰서 범죄신고 상담실로

재난, 수해, 산불지진이 나면 시, 구, 군, 읍, 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신고를 해주세요.

간첩, 게릴라,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전화 113번이나 인근 경찰서, 군부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상담실로

신고를 할땐 가까운 곳에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전화가 없을땐 오토바이나 자전거, 경운기등을 이용하여 빨리 신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하지 못하는 경우엔 주변분에게 부탁해 주세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범죄없는 밝은 사회를 꾸며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