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발적 정비 유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문인환)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행락철을 대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고 대상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적치물, 불법경작 등 무단 설치된 각종 불법시설물이다.
구는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대상자에게는 ▲철거를 위한 충분한 정비기간 부여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면제 ▲형사 고발 면책 ▲철거 절차 관련 행정 자문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거나 자진정비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엄정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문인환 권한대행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SNS,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하천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하천 계곡 불법시설 신고 안내문> 담당자: 건설과 강민건 주무관(042-606-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