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 원 부과 - 주택 2기분 및 토지 과세대상... 오는 30일까지 납부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9,668건, 24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51%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3.5%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은 1.02% 상승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330~633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