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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통합 폐업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세정과  조회수73 등록일2024-09-30
hwp 파일 다운로드[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hwp [62.5 KB] 미리보기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자들이 폐업 시 세무서와 인허가 시군구청 모두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대상 :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자


▶ 기간: 연중


▶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 의거 세무서 또는 인·허가 시군구청 중 한곳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무서 폐업신고 및 구청 인·허가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


▶ 문의처 : 중구청 세정과 취득세팀 (☏ 042-606-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