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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7. 29. ~ 8. 21.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사용기간) 2024. 10. ~ 2025. 4.
(지원대상) 2024. 6. 1.기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연탄난로는 불가)
(유의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중복수급 시 향후 환수)
(문 의 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42-606-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