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기 간) 2024. 8. 5.(월) ~ 9. 30.(월)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동물미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10.1. ~ 10.31.)
나. (대 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다. (등록대행기관) 중구 관내 동물병원(15개소)
* 관외일 경우 해당 지자체 개별 별도 문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