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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관련하여, 기존 3개로 구분하던 등급을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2026-20호)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식약처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니, 식품안심업소에 관심있는 영업자께서는 붙임 QR 코드 및 영상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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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심업소 홍보 40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g4iZGl4hww * 식품안심업소 홍보 20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TUJyX4hCt8 |
붙임 식품안심업소 홍보 영상 QR 코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