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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모범음식점 재심사 실시 안내 새글

작성자위생과  조회수37 등록일2026-09-28
hwpx 파일 다운로드[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 [71.2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별표 4] 「좋은식단」이행기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hwpx [47.6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식품안심업소 홍보자료.hwpx [854.6 KB] 미리보기

1. 평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5조(재심사)에 따라 2026년도 모범음식점 정기 재심사(10월)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업소에서는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참고하여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10. 12.(월) ~ 10. 30.(금) / 3주간

나. (대 상) 모범음식점 48개소

다. (심사방법)「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거 평가 / 85점 이상 적합

라. (주요 심사내용) 행정처분 여부,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환경위생관리 등 / [붙임1,2] 참조

마. (조치사항) 지정취소* 시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 및 상수도 요금 등 지원 중지

* 평가점수 85점 미만(부적합),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및 영업자, 소재지, 주 취급음식 변경 등


3. 아울러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2028. 7. 1. 부로 폐지됨에 따라 영업자, 소재지, 주 취급음식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재심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신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 1부.

       2.「좋은식단」이행기준 1부.

       3. 식품안심업소 홍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