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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2)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도시계획과 등록일2022-11-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132호
1.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2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88조 ?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2호선)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