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8-4번지 일원에 위치한 선화소공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