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0-5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2-2)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의제협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http://www.eum.go.kr”에서 고시문)는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과(☎042-606-656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