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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건강증진과 등록일2026-10-08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92호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목적 및 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