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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실외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건강증진과 등록일2026-11-0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01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제34조(과태료),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실외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