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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작성자도시계획과 등록일2024-04-0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479호
우리 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