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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작성자은행선화동 등록일2021-02-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선화동 공고 제2021-9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기간내에 신고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이** 외 13인 / 14세대 14명
2. 직권조치일: 2021. 2. 9.(화)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15. (21일간)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