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외수입 귀속 (9건) 2. 공고기간: 2021. 5. 4.∼ 2021. 5. 1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4. 법적근거:「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지방세환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