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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세무과 등록일2022-01-1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64호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통지하기 위하여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