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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 지정 공고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2-01-2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88호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 지정내역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 2. 20.
3. 공고내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