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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2년도 1/4분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건축과 등록일2022-01-2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2-89호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동법 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2년 1/4분기 반복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