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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건강증진과 등록일2024-06-11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842호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