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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4-07-1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98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직권취소된 장소 및 인근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접수일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