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9. 5. ~ 9. 20.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지역민방위대 편성 대원 3) 교육기간: 2024. 8. 1. ~ 2024. 9. 30.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민방위 교육 콜센터 (☎ 1566-844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