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사유(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대 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수길 **, ***호(황지동, 선명*차아파트)/ 170구3150/ 김*국 등 596건 (붙임 내역서 참조) 공 고 내 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4. 9. 23.~2024. 9. 29. 우편 반송분) 공 고 기 간: 2024. 9. 30.~2024. 10. 15. (15일간)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중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606-7929)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 3항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금액의 20% 감경)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과 주차담당(042-606-688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한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