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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대사동 등록일2024-11-2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공고 제2024-15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채○현 외 1명 (총 2세대 2명)
2. 직권조치일: 2024. 11. 15.(화)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4. 11. 29. ~ 2023. 12. 13. / 14일간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