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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 자동차(사망자 명의) 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5-18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84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2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말소 및 완전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18. ~ 2026. 6. 8.
3. 강제처리 예정일: 공고기간 이후
4. 강제처리 장소: 대전 소재 폐차장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내용
○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방치차량보관소에 보관중 입니다.
○ 자동차의 소유(점유)자 및 법정상속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수 있습니다.
○ 기한내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를 매각조치(매각 또는 폐차, 자동차 내부물품 포함)한 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통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1조(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대전 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