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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새글

작성자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7-1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55호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7항 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석교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공고문 1부.
2.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