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 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0. ~ 2026. 8. 10. (31일간) 3. 강제처리(견인)일시: 2026. 8. 11.(화) 이후 4. 공고대상: 1대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차량을 자진회수 및 폐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됩니다.
나. 공고대상 차량은 무단방치 자동차로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고기간을 경과할 경우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042-606-6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