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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7-1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79호
「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제1호를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시행령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