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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26-07-1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8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등)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