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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7-1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8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변경신고), 제21조(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규정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