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제1항에 따라 폐업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 「동물보호법」 제77조(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동물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1. ~ 2026. 8. 10.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처분 예정일자: 2026. 8. 11.(화) 5. 처분사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 임대차계약 종료, 시설·설비 철거, 영업장 내 동물 미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