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76호(2026.3.26.)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신옥천-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조서(명세)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