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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6-07-2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3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