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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금동 N1지구)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26-07-2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4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