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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7-31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47호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4.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