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제1항에 따라 폐업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동물보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한 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동물영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3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9. 1.(화) 5. 처분사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 임대차계약 종료, 시설·설비 철거, 영업장 내 동물 미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