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사업지침,「고유가 피해지원금」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 제3항에 의거 고유가 피해지원금 과지급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대전광역시 중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과다 지급에 대한 환수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7. 14.(화) ~ 2026. 7. 28.(화) 3. 공고대상: 1명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과다지급분 환수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대전광역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42-606-7921), 전자우편(hdbae@korea.kr)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결정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