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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차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

작성자주차관리과 등록일2026-08-1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07호
「주차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