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반송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6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26. (14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42-606-6805) 바. 기 타:「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