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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기후환경과 등록일2026-08-1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11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27.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