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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9-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67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