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오염토양 정화명령)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명령(오염토양 정화명령)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07.(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