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2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주추장)의 실시계획에 대한 기간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도시계획과 ☎042-606-6563)에 비치되어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본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