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받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